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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lassen v. Biogen 사건에서 방법특허 유효성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gs.natur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1-3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1

◯ 8월 3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Classen Immunotherapies v. Biogen Idec 사건에서 생명공학기술 방법특허에 대해 유효성 판결을 내림
  - 지난 7월 29일, CAFC는 AMP v. USPTO 사건에서도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방법특허를 인정한 바 있음

◯ 사건 개요
  -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Classen Immunotherapies社이며 피고는 Biogen Idec社, GSK社, Merck社 등의 제약회사임
  - Classen Immunotherapies社는 일정한 스케줄에 맞춰 백신을 투여할 경우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백신 스케줄)를 보유함. 해당 특허는 본질적으로  면역 스케줄에 따라 백신을 투여 받은 동물실험그룹과 동물제어그룹을 비교 설명하고 있음
  - 원고 측은 피고가 신규하지 않은 접근법을 취하여 특허를 허여받았고 이는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CAFC는 논란의 대상인 세 가지 방법특허 중 두 가지에 대해 유효성 판결을 내림
  - 문제된 특허는 No.6,638,739, No.6,420,139, No.5,723,283로 이들 특허는 전염병에 대한 초기 면역체계 스케줄로 만성 면역매개성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면역체계는 장애에 대해 위험도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함
  - 그러나 문제된 특허 중 세 번째(‘283)에 대해서는 추상적 아이디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구체성이 충분하지 못하여 제101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함
  - 3명의 판사 중 Randall Rader 주심판사와 Pauline Newman 판사는 판결문 끝에 제101조의 언어가 매우 포괄적인 점을 지적함

◯ 최근 미국은 특허적격성에 대한 제101조 관련 생명공학기술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AMP v. USPTO 사건 이후 생명공학계는 관련 소송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AMP v. USPTO 사건에서 Myriad Genetics社는 유방암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유전적 변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101조의 해석이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