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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TM 취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 조정 서비스 이용 가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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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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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2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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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0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상표(EUTM) 취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취소 신청 이후 언제든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EUIPO 조정 센터(EUIPO Mediation Centre)가 출범하여 당사자 간 대체적 분쟁 해결(ADR) 과정을 통합함1) ∙ EUIPO 조정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정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AD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7월 1일부터 EUTM 취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은 원만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취소 신청 후 언제든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소화된 프로세로 당사자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기반한 상생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임 ∙ 조정의 대상은 계류 중인 분쟁이 EUTM 등과 관련 된 것으로 제한되지만 당사자들은 저작권, 도메인 이름, 특허 등 기타 지식재산권 또는 관할권에서 진행 중인 기타 관련 분쟁 내용을 해당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이는 EUIPO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 간의 절차를 ADR 서비스로 포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일환임 - (관련내용) 한편 EUTM 취소와 관련된 분쟁 이외에도 EUTM 이의신청 및 디자인 무효와 관련된 조정 서비스가 2025년에 도입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1%B0%EC%A0%95&po_item_gb=EU&po_no=2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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