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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스포츠에서의 지식재산 검토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4-2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02
∙ 2024년 6월 1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스포츠에서의 지식재산 검토(Navig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esports)’ 칼럼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스포츠와 저작권
∙ e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음
∙ 구체적으로 게임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부터 게임에 등장하는 단어, 그림, 음악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여러 측면을 저작권으로 포괄할 수 있음
∙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광범위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게임 개발자는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양도를 통해 관련된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e스포츠 대회 등의 라이브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는 경우 e스포츠 이벤트 주최자, 스폰서, 방송사 등의 관련자들도 게임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전달하기 전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이와 관련해 2023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권고사항’1)을 통해 e스포츠를 포함한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의 무단 재전송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음

(2) e스포츠와 상표권 및 디자인권
∙ 개발자는 게임의 일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독특한 캐릭터를 도형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
∙ EU에서는 사운드, 모션 및 멀티미디어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는 게임 개발자가 게임의 고유한 특징을 보호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음
∙ 디자인권은 e스포츠의 또 다른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이며 키보드, 컨트롤러, 헤드셋,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관련될 수 있음
∙ 한편 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GUI, 가상공간 등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해 e스포츠 분야에서 더 많은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combating online piracy of sports and other live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