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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중재원, 법원 내 중재 파일럿 프로젝트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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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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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태국 중재원 |
| 통권 | 2024-2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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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일, 태국 중재원(Thai Arbitration Institute, TAI)1)은 태국 내 5개 법원2)과 공동으로 법원 내 중재 파일럿 프로젝트(in-court arbitration pilot project)를 출시하였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IP 헬프데스크(IP Helpdesk)가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동 파일럿 프로젝트는 해당 법원에 제출된 중재 사건의 당사자들이 태국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al Code, CPC)에 따라 사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중재인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됨 ∙ (목적) 중재 당사자에게 법원 내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 사건 수를 줄여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장점) 사건의 신속한 심리, 영업비밀 및 기밀 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문제를 결정하고 당사자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대상) 청구 금액이 높은 분쟁, 의료 과실, 하자 책임, 특허 분쟁, 국제 계약 분쟁, 국제 물류 분쟁, 법원 재판 날짜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건 등 복잡한 법적·사실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사 분쟁 등이 해당됨 ∙ (고려사항) 당사자가 동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택 및 동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음 ① 법원은 당사자들이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는 태국 내 5개 법원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중재 조항에 동의할 수 있음 ② 법원의 판단(judgment)에 따라 법원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사건 당사자는 청구 금액과 단일 또는 복수 중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내 중재에 동의하기 전에 TAI 수수료 및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③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정 내 중재 절차를 완료하는 데 18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데 만약 추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중재인도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높은 수준의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받게 됨 1) 태국 법원행정처(Office of the Judiciary)에 소속된 중재기관이자 태국의 3대 중재기구 중 하나로 1990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태국의 중재기관임(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2) 민사법원(Civil Court), 탈링찬 민사법원(Taling Chan Civil Court),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법원(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사무트 프라칸 지방법원(Samut Prakan Provincial Court), 사무트 프라칸 콰엉 법원(Samut Prakan Khwaeng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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