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국제상표협회, NFT 및 무형상품이 랜햄법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24-2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02
∙ 2024년 6월 18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및 무형상품(Intangible Goods)이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이하 랜햄법)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 (개요) INTA는 NFT가 랜햄법의 부정경쟁 조항인 Section 1125(a)의 목적상 ‘상품(Good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Yuga Labs, Inc. v. Ryder Ripps, Jeremy Cahen 사건’1)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 의견서(Amicus Brief)2)를 제출함

- (주요내용) 동 사건 및 INTA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은 원고 유가랩스(Yuga Labs)社의 ‘Bored Ape Yacht Club’3) 상표를 사용한 NFT를 배포함
∙ 이에 유가랩스社는 출처의 허위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를 주장하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4)을 신청함
∙ 피고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NFT는 ‘소프트웨어 토큰’이자 ‘무형상품’이기 때문에 상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고 유가랩스社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NFT가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가랩스社의 여러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했다는 점을 언급함
∙ 또한, 피고인들은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Dastar Corp.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사건’5)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 ‘유형성(Tangibility)’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결6)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랜햄법이 ‘무형상품’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지만 NFT가 랜햄법에 따른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함

(2) INTA의 의견서 제출
∙ INTA는 랜햄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NFT 및 무형상품과 관련된 표장의 사용까지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① 랜햄법은 정의(Definition)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함
  ② 판례법은 문제가 된 NFT와 무형상품이 일반적으로 랜햄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함
  ③ 랜햄법은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자에 대한 상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방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는 유가랩스社의 상표를 유가랩스社가 제공한 기초 자산 및 상업적 이익과 연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