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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금지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24-2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6-25
∙ 2024년 6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 배경
∙ 2018년 1월, 출원인인 스티브 엘스터(Steve Elster)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USPTO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암시를 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반면, 2022년 2월 2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USPTO의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표등록을 허용한다고 판결함1)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티브 엘스터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USPTO의 거절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CAFC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USPTO의 손을 들어 줌
∙ 미국 연방대법원은 서면 동의 없이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 조항(15 U.S.C. §1052(c))을 판결 근거로 제시하였고 쟁점이 된 동 조항이 합헌(constitutional)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함2) 

- (관련내용)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성명을 상표로 하는 것(trademarking names)을 제한해 온 역사는 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제한은 성명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상표등록으로 해당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배제될 수 없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표명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A%B8%EB%9F%BC%ED%94%84&po_item_gb=&po_no=21049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3pdf/22-704_424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