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금지 판결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24-2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6-25 | ||
|
∙ 2024년 6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 배경 ∙ 2018년 1월, 출원인인 스티브 엘스터(Steve Elster)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USPTO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암시를 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반면, 2022년 2월 2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USPTO의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표등록을 허용한다고 판결함1)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티브 엘스터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USPTO의 거절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CAFC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USPTO의 손을 들어 줌 ∙ 미국 연방대법원은 서면 동의 없이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 조항(15 U.S.C. §1052(c))을 판결 근거로 제시하였고 쟁점이 된 동 조항이 합헌(constitutional)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함2) - (관련내용)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성명을 상표로 하는 것(trademarking names)을 제한해 온 역사는 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제한은 성명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상표등록으로 해당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배제될 수 없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표명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A%B8%EB%9F%BC%ED%94%84&po_item_gb=&po_no=21049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3pdf/22-704_4246.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