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일, 미국 Google社는 201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이니셔티브」 활동 보고서를 발표함
◯ 4가지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작권물 삭제 요청에 대한 24시간 내 대응
- 둘째, 해적행위와 밀접한 용어가 자동완성(Autocomplete)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
- 셋째, Google社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 프로그램인 AdSense의 불법복제 방지 기능에 대한 리뷰 개선
- 넷째, 검색 결과에서 공인된 미리보기 콘텐츠에 대한 가시성 개선임
◯ 첫 번째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저작권자들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보다 용이하게 Google社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개발하여 요청에 대한 대응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 올해 초 해당 툴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DMCA 삭제(takedown)용으로 제출된 URL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이상의 콘텐츠 산업 파트너들이 해당 툴을 사용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삭제요청에 대한 대응시간은 현재 기존 목표인 24시간 내이며, 향후 해당 툴을 보다 확대할 예정임
◯ 두 번째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1월부터 침해와 밀접히 관련된 용어를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에서 필터링하는 작업을 시행함
* 자동완성기능이란 다른 사용자들의 인기 검색어에 기반을 두어 검색용어를 예측하는 기능임
◯ 세 번째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AdSense의 리뷰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물을 게재하는 웹 상에서의 이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이 정책을 위반하는 업체와는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최근 내부 집행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 중임
-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미국 온라인광고협회(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로부터 품질보증 인증프로그램 준수를 증명, 인증하는 첫 기업에 선정됨
◯ 네 번째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검색 결과에서 공인된 미리보기 콘텐츠에 대한 가시성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함
- 적법한 음악사이트가 웹 검색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Music Rich Snippets 기능을 실시함
◯ Google社는 4가지 이니셔티브 각각에 대해 괄목할 만한 진전을 기록하였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개진할 것이라 밝힘
- 4가지 이니셔티브 외에도 더 많은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youtube의 ID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실행 중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