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에 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으며 혼인 중 지식재산 수익분할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운 사법해석 발표 이전에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판결을 내림. 새로운 사법해석으로 인해 혼인 중에도 부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방이 법원에 지식재산권 수익분할을 요청할 수 있음
◯ 사법해석 제4조에서 혼인 중 재산분할에 관하여 처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수익도 포함함
- 지식재산권 수익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양도 또는 로열티, 저작권료,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비용 등이 포함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양도 또는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 받아야 할 금액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귀속됨
◯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지식재산수익분할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부부 중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훼손, 무절제한 사용 등을 발견하였거나 기타 공동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수익분할 요청이 가능함
- 법정 부양의무를 지닌 일방이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익분할 요청이 가능함
◯ 제18조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지식재산권 수익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불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