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상무부, 특허거래 사기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3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2

◯ 9월 2일, 중국 상무부는 특허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기사례를 소개함

◯ 특허거래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
  - 기업에서 특허권자에게 특허구매 의사를 밝히고 적당한 거래금액을 제시함
  - 기업은 계약 체결 시 60%의 구매금액만을 지불하고 제품 제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특허권자에게 요구함
  - 기업은 제품의 문제점을 구실로 잔금 지불을 거절하여 기술개발 비용 보다 싼 값에 특허를 획득함
  - 일반 특허권자들은 법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잔금을 받기 어려움

◯ 공증비를 노린 사기사례
  - 특허권자에게 구매의사를 밝히고 일부분의 협상만 진행하여 특허권자가 구매자의 소재지로 오도록 유인함
  - 구체적인 협상과 함께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공증을 받아 진행함. 그러나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사라짐
  - 실제 목적은 공증비로 사기꾼이 허위 신분으로 특허권자에게 공증기관에 공증비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증비를 챙기는 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