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1년 2월에 작성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출원 관련 각국의 상표법 제도․운용(2010년)」 보고서를 공개함
- 이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스위스, 베트남, 영국의 상표법에서 임시 거절 통보를 수령한 경우의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됨
- 보고서는 상표법의 동향, 상표의 정의, 심사, 등록, 이의, 항소,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2010년 2월에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이번 보고서의 작성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등록제도는 단일 출원에서 여러 가입국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제도임. 일본에서는 2000년 3월 14일 발효됨
-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출원제도는 가입국 증가, 규칙 개정 등 출원인의 이점이 보다 확대되어 국제적인 이용 증가가 예상됨
- 국제 상표출원 후 각 지정국의 심사 단계에서 상표법, 의정서 고유 절차, 각국의 거절 이유나 그 대응방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임
◯ 각국의 상표법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소개되고 있음
- (1) 상표법 동향 등 / (2) 상표의 정의 / (3) 방식 요건 / (4) 심사 / (5) 공식 거절 통보를 수령한 경우 국제 등록 출원인의 대응 절차 / (6) 거절 이유 해소 후 또는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략적인 등록 절차 / (7) 등록 / (8) 등록 후 주의 사항 / (9) 이의 / (10) 상소 / (11) 권리행사 / (12)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등록의 특유적인 제도 취급 / (13) 의정서에 관한 선언 / (14) 특징적인 제도 / (15) 웹사이트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 오스트레일리아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au.pdf
* 러시아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ru.pdf
* 스위스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sw.pdf
* 베트남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vn.pdf
* 영국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pdf/modopro_syohyoseido/uk.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