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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표법 개정초안 주요내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3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5

◯ 9월 2일, 중국 국무원은 상표관리 강화를 위해 상표법 개정초안을 발표함
  - 10월 8일까지 국무원은 정부 홈페이지(www.chinalaw.gov.cn)와 우편을 통해 개정초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다음의 8가지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군장,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및 국가기관의 명칭, 마크, 특정 지역의 지명 혹은 건축물의 명칭, 이미지와 유사한 것
  -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국가의 동의를 받은 것은 예외)
  -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기구의 동의를 받거나 쉽게 혼동하지 않을만한 것은 예외)
  - 국가에 의해 실시되거나 관리되는 표시, 검사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허가 받은 것은 예외)
  - 국제적십자연맹의 명칭,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민족, 종족 차별의 성격이 있는 것
  - 상품의 품질 혹은 산지 등 특성에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
  - 사회주의 풍습 혹은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 행정구역의 지명 중 현(县)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혹은 유명 외국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지명이 지명외의 기타 의미를 갖거나 단체표장 혹은 상표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등록하여 사용 중인 지명상표는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