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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표법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3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3

◯ 9월 2일, 중국 국무원은 상표관리 강화를 위한 상표법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된 사항을 공개함

◯ 기업의 마케팅전략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상표 등록이 급증함
  - 개정초안에서는 모든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 이미지, 알파벳, 숫자, 입체, 색채, 소리 등)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상표법과 비교하여 「소리」를 상표등록 대상에 포함시킴

◯ 현행 상표법에서는 누구든 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로 인한 악의적인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함

◯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행 상표법에는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상표의 선점을 금지하고 있어 일정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표에 대해 고의적인 선점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상표 출원자가 타인과의 계약, 업무, 지역 관계 또는 기타 관례로 인해 타인의 상표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 악의적 선점으로 인정함

◯ 외국 기업의 의견을 받아 상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5년 동안 2회 이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함
  - 법정배상액을 현재 「50만 위안 이하」에서 「1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