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6일, 영국 고등법원이 두 개의 맥주 제조업체 Samuel Smith社와 Cropton Brewery社 사이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Cropton社의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고, 기업변호사연합회(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ACC)가 밝힘
〇 고등법원은 Cropton社가 Smith社의 상표와 유사한 백장미를 스타일화한 라벨을 자사의 맥주병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판결함
- 또한 Arnold 판사는 판결문 서두에 본 사건은 법정 심리 없이 조정을 통해 이미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조정 대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사건으로 악화되었으며, 현재의 영국법 체계가 이런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판시함
〇 Cropton社는 요크셔연대(Yorkshire Regiment, 요크셔 웨일즈왕자 연대)로부터 연대의 엠블럼 및 펌프 클립(pump clips)을 맥주 라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어 2008년에 ‘Yorkshire Warrior’ 맥주를 출시함
- 요크셔연대의 엠블럼은 사자가 백장미 뒤에서 세인트 조지(Saint George) 군기를 들고 있는 형상임
- 맥주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상을 입은 군인들을 돕는 연대 자선기금으로 사용됨
〇 2010년 Smith社는 Cropton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소송에서 Smith社는 Cropton社가 사용하는 요크백장미는 Smith社가 1960년대부터 상표로 사용한 것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과 맥주병 및 펌프 클립의 폐기를 구함
- 이에 대해 Cropton社는 요크백장미는 공동의 상징물이며 Smith社는 상징물 사용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고, 자사 제품「Warrior 맥주」상의 장미는 Smith社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변론함
〇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판결문 추신에 ‘본 사건이 초기에 중재로 회부되어야 했다고’ 적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영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역할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