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유예기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3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6

〇 9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예기간(grace period)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 이는 「2010년 산업재산권 제도 각국 비교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각국 특허법에서 특허 요건의 검토)」에서 각국의 유예기간에 관한 동향을 조사한 것임
   * 본 사업은 세계 주요 각국의 산업재산권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여, 일본에서 적절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실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〇 본 연구는 각국의 유예기간 사용 현황이나 유예기간의 조건 등에 대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문헌조사는 WIPO 가맹 184개국 및 일본과 관계가 깊은 홍콩․대만,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유럽 특허청(E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을 대상으로,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조사하고 199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예기간이 어떻게 규정 및 개정되었는지 분석함
  - 설문조사는 주요 38개국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인터넷설문을 실시함
  - 인터뷰조사는 유럽 주요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및 제도를 개정한 호주, 한국,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함

〇 지역․국가별 유사점 및 차이점
  - 1999년의 조사와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은 특허법이 새로 제정된 지역이 있다는 것임. 특허법이 제정된 지역은 오세아니아 특허협정 가맹국 및 중동지역 국가로, 이는 중동과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아프리카, 중남미, 환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국가가 기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실시함. 이러한 개정은 지역 특허협정을 개정한데 따른 변경으로, 지역 특허협정이 유예기간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남미의 특허협정 및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안데스 공동체(CAN)에 대한 영향은 물론, 환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의해 유예기간 제도를 확대 개정한 국가는 호주, 한국 등이 있음
  - 유럽 국가들은 EU가입에 따라 유예기간제도를 개정함

〇 유예기간의 이용현황과 제도에 대한 요구사항(설문조사 결과)

 (1) 사용현황
  - 「유예기간을 이용한 적이 없는 국가」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유럽 국가에서는 유예기간이 반년으로 짧고, 또 적용범위가 박람회, 남용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유예기간의 이용을 고려한 시기는 특허출원 시 공표가 발견된 경우로, 유예기간의 사용이 하나의 구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그러한 경우 구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 유예기간을 이용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 유예기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상범위, 기간, 비용, 행정절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따라서 제도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면, 각국 제도를 통일화해도 이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2) 제도 확대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
  - 기간, 대상범위 등 제도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대체로 이용하지 않는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찬성 혹은 허용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불안정성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가 유럽 각국의 찬성표를 얻는 주안점임
  - 제안된 특허제도 개정안에서 신청 시 공표 사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비교해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제도의 통일화를 검토할 때 “출원 시에 공표했던 사실을 표시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〇 유예기간제도 개정에 대한 각국의 생각(인터뷰조사 결과)

 (1) 유럽
  - 유럽에서는 유예기간을 사용해 출원한 특허가 거의 없으며, 이는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점과 대상범위가 박람회, 남용 등으로 협소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남. 많은 경우 공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단념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특히 독일에서는 실용신안이 구제책으로 사용되고 있음
  - 유예기간은 특허법의 예외 규정이며,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남. 즉, 유예기간 규정의 법적인 해석이 다양하게 성립되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나 변리사는 확대에 소극적임
  - 한편, 규정이 있으면서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점임. 따라서 제도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보다 사용하기 쉬운 제도로 개정하는 것에는 찬성 혹은 허용하는 의견이 있음

 (2) 호주
  - 호주는 유예기간을 사용한 출원이 비교적 많아,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유예기간이 특허출원의 한 절차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유예기간의 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에 적극적임

 (3) 한국
  -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특허법을 개정함. 그러나 아직 개정 특허법은 시행되지 않음
  - 유예기간의 확대는 특허를 법적 실무로 취급하는 변리사의 입장과,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가 다름
   * 변리사는 유예기간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며, 예외 규정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확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견해가 많음. 또한, 현행 제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실시한다는 견해도 있음
   * 기업의 경우 자사의 기술을 특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예기간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임

* 유예기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h22_report_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