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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제권기구연맹, 작자 미상 저작물 EU지침안 관련 제안서 제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복제권기구연맹
통권  2011-3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8

〇 9월 1일, 국제복제권기구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IFRRO)은 작자 미상 저작물(orphan works)에 대한 유럽연합(EU)지침에 관하여 제안서를 제출함

〇 IFRRO에 따르면, 작자 미상 저작물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고 라이선싱을 통해 이용되어야 함
  - 작자 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요건 규정은 관련 저작물의 범주에 속한 작자 및 출판업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지침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서로 다른 해결책을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함

〇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IFRRO가 제안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음

* 국제복제권기구연맹 제안서
http://www.ifrro.org/sites/default/files/ifrro_comments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