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 인도 대법원은 스위스 제약업체인 Novartis社가 인도 특허법 제3(d)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제3(d)조는 에버그리닝으로 알려진 관행, 즉 기존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의약품 특허를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임
-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 판사 한 명이 관련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우려사항이 제기되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음
* 인도 특허법 제3(d)조는 "기존에 알려진 물질에 대해 이미 알려진 그 물질의 효능을 개선시키지 않는 경우 단순히 그 물질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 것은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인도 특허청이 항암제인 imatinib mesylate(Gleevec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됨)에 대한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Novartis社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Novartis社는 2007년 1심과 2009년 2심에서 모두 패소함
- Novartis社의 새로운 특허는 항암제의 새로운 결정화 염(crystalline salt)에 대한 것이었으며, 인도 특허청은 이에 대해 이 새로운 형태의 염이 인도 특허법 제3(d)조에서 요구하는 효용성 증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특허를 거절함
◯ 이 Novartis社의 소송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정부단체와 HIV/AIDS 운동가들은 Novartis社의 소송 취하를 주장하며,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네릭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인도의 제네릭제약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음
- 국경 없는 의사회(MSF) Leena Menghaney 인도 담당자는 Novartis社는 인도 특허청을 제압하려 하고 있으며 치료 효용성에 있어 개선점을 보이지 않는 오래된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고 있다고 언급함
- 국민보건운동단체(People's Health Movement) Amit Sengupta 박사는 Novartis社가 단지 자사의 항암제인 imatinib의 특허를 획득할 목적으로 특허법 제3(d)조의 해석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인도는 더 많은 특허를 승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는 의약품의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에이즈감염인 네트워크인 Positive People(DNP+) Loon Gante 지사는 인도 특허청과 법원의 판결은 HIV/AIDS 환자들에게 있어 곧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현재 HIV/AIDS 환자들은 생명유지를 위해 인도 제네릭제약사들이 제조한 저렴한 AIDS 의약품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