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상원, 하원의 특허개혁법안 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1-3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9

◯ 9월 9일,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하원에서 통과된 특허개혁법안이 89대 9의 비율로 통과됨
  - 지난 6월 23일, 하원에서 통과되었던 특허개혁법안인 미국 발명법안(American Invents Act, H.R. 1249)은 1952년에 제정된 현행 특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음  

◯ 이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됨
  -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대선 활동을 의식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며 제시된 방안 중 하나로 보임
  - 하원이 미국 발명법을 통과시킨 후 상원 법사위원회 의장이자 상원 법안(S.23)의 대표인 Pat Leahy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미국의 혁신을 장려하며 미국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고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법안 통과는 상·하원이 USPTO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출원주의 도입으로 미국 특허제도를 주요 교역국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임
  - 선출원주의 도입은 2006년부터 미국이 시도하였던 개혁 내용이며,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이번 개혁으로 인해 무분별한 특허소송의 증가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하원의 Lamar Smith 의원은 이번 특허개혁법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