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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에 대한 논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08

◯ 지난 2010년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이 타결됨
  - 2010년 11월 30일부터 4일간 법률검토 회의를 거쳐 최종 협정문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5월 첫째 주까지 2년 동안 가입을 위한 서명이 개방되어 있음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7개국이 서명한 상태임

◯ 현재 EU에서 ACTA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최종승인을 위해 EU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 최종승인을 앞두고 국제상표협회(INTA) 등 몇몇 기관들은 ACTA에 존재하는 의문점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6월 EU 의회에 제출함 
 
◯ 제기된 문제점은 EU법과의 불합치에 관한 점과 국제규정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임
  - 유럽의 기본권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EU의 의무와 ACTA 간의 양립성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일련의 적법절차가 없어 과도한 집행이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함
  - 유럽 녹색당과 유럽자유연맹(European Free Alliance, EFA)은 ACTA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함

◯ 한편,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의 Sean Flynn 교수는 「ACTA 및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의 Douwe Korft 교수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Ian Brown 연구원은 공동으로 「EU 인권협약 및 기본권 헌장과 ACTA의 양립성」에 대한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시함
  - 상기 두 개 분석에 따르면 ACTA는 협상과정 측면에서나 실질적으로나 모두 유럽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EU 인권협약 및 기본권 헌장과 ACTA의 양립성」보고서에서는 폭넓은 범위의 범죄 규정을 의무화하는 TRIPS-plus적인 대책에 대한 균형책으로써 세이프가드 조항이 결여된 점을 비판하며 협정 전체가 유럽의 기본 인권 문서들 및 기준과 양립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 행정협정으로 ACTA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나타나고 있음
  -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Oona A. Hathaway 교수와 Bernice Latrobe Smith 교수,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의 Amy Kapczynski 교수의 논문에서는 국제 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감소 및 단독 행정권 사용 확대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 ACTA 조항 중 몇몇 규정은 행정협정의 범위에 속하지만 그 외 규정은 단독 행정협정의 전통적 경계를 벗어남

◯ ACTA와 전체 협상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역시 ACTA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임
  - 스위스 측 ACTA 협상가인 지식재산권 연방사무소의 Juerg Herren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서명을 준비하는 내부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