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7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인 도쿄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토우식품공업社(佐藤食品工業, 업계 1위)의 제품이 에치고제과社(越後製菓, 업계 2위)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중간 판결을 내림
- 이 사건은 에치고제과社가 측면에 칼집을 넣은 기리모치(切り餅)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사토식품공업社에 대해 침해제품의 제조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임
- 중간 판결은 심리 도중에 쟁점을 모으기 위해서 특정의 논점에 대해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금지와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를 할 예정임
* 기리모치 : 직사각형으로 썬 떡으로 일본의 정월에 많이 먹음
〇 에치고제과社는 지난 2002년 10월에 기리모치의 측면에 긴 칼집을 넣는 방법으로 가열 시 내부 팽창에 의한 내용물 분출을 조절하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8년 4월 특허로 등록됨
- 이에 상하면과 측면 양쪽에 칼집을 넣은 사토식품공업社의「사토 기리모치」는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여, 제조판매금지 및 약 14억 8,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2010년 11월, 도쿄지방법원은 상하면에도 칼집이 있는 「사토 기리모치」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에치고제과社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에치고제과社는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재판장은 「사토 기리모치의 칼집 깊이는 에치고제과社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1심인 도쿄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토식품공업社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중간 판결을 내림
- 한편, 사토식품공업社는 에치고제과社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소송도 제기하고 있었지만,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