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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랑스에서 Apple社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전자社
통권  2011-3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2

◯ 9월 12일,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초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이번 소송으로 유럽 내 삼성전자와 Apple社가 맞소송을 벌이는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추가됨
  - 삼성전자는 프랑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pple社가 판매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아이패드」등에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3세대(3G) 범용이동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이 「갤럭시탭10.1」의 독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내릴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에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12월 열릴 것으로 전망됨

◯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태블릿PC의 디자인이 아닌 기술과 관련이 있다며 Apple社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