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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연방법원, 아나스트로졸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금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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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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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연방법원 |
| 통권 | 2011-38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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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Mylan社에 대한 보건국의 준수통지서(Notice of Compliance, 의약품규정 제6조)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AstraZeneca社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연방법원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특허가 무효라는 Mylan社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또한 진보성 결여에 대한 주장도 부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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