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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법원, 아나스트로졸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금지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연방법원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2

⃝ 8월 29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Mylan社에 대한 보건국의 준수통지서(Notice of Compliance, 의약품규정 제6조) 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AstraZeneca社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이에 따라 아나스트로졸(anastrozole, 제품명 ARIMIDEX?)에 대한 AstraZeneca社의 캐나다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Mylan社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금지됨


⃝ 연방법원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특허가 무효라는 Mylan社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함
  - 특허물질의 이용가능성은 방향화효소 억제제(aromatase inhibition)로써의 이용가능성이 있음
  - AstraZeneca社가 이용가능성의 증거로 제시한 시험결과를 검토할 때, 해당 업계의 기술자에게 아나스트로졸이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시험결과는 이용가능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함


⃝ 또한 진보성 결여에 대한 주장도 부인함
  - Mylan社는 일정한 화합물을 조합하여 특정의 특허물질로 변경시키는 것은 당업계의 기술자들에게 자명하여 이 특허는 진보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AstraZeneca社가 1,000회 이상의 시험을 거쳐 진보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