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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조정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oami.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상표디자인청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1

〇 9월 1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조정과 관련한 행정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Office Journal」에 발표함

〇 행정비용은 공동체상표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EC No.207/09) 및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EC No.2245/02), OHIM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규정(EC No.2896/95) 등에서 정하고 있음

〇 한편, 2011년 4월 14일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관한 항소부상임간부회의(Presidium of the Board of Appeal) 결정 No.2011-1 제1(3)조에서 항소절차 중 OHIM 중재자의 보조에 대한 비용은 OHIM이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 또한 현금 또는 은행 이체를 통해서 지불하며, 중재 당사자와 OHIM 양측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금액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OHIM의 알리칸테 지구에서 행해진 중재는 무료로 하고, 브뤼셀 지구에서의 중재는 중재자의 여행 및 숙박 비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OHIM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제1조(금액) 알리칸테 지구 OHIM에서 내려진 중재는 비용을 무료로 하고, 브뤼셀 지구에서 내려진 중재는 행정비용을 750 유로로 함
  - 제2조(지불) 중재 관련 행정비용은 당사자들이 다른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불은 현금 또는 은행 이체에 의함. 또한 당사자들이 다른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각자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 제3조(브뤼셀 지구에서의 중재절차 개시) OHIM은 행정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브뤼셀 지구의 중재를 개시함
  - 제4조(환불)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도 행정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 제5조(효력 발생) 이 결정은 OHIM의 「Office Journal」에 공지된 다음 날부터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