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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 「중상적인 단어」의 상표적격성 판단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특허청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3

⃝ 9월 13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호주 특허청이 「POMMIEBASHER」의 상표 등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POMMIEBASHER는 호주 등지에서 영국인을 비하하는 단어 ‘pommie'와 가혹한 비판자 등의 의미로 쓰이는 ‘basher'의 조합어임

⃝ 호주의「1995년 상표법」은 중상적인(scandalous)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중상적인(scandalous)」상표에 대한 호주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번 결정은 판단이 난해했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상표 출원인은 이 상표를 의류와 음료에 대한 상표로 신청함
  - 이에 심사관은 중상적인 요소로 구성되거나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상표등록이 거절된다고 규정한 1995년 상표법 제42(a)조를 근거로 등록을 거절함
  - 상표적격성에 관한 심판에서, 「scandalous」의 사전적 의미는 심각한 불쾌감, 충격, 분노를 주는 정도를 의미 한다며, 해당 상표가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함
  - 또한 「POMMIEBASHER」는 ‘영국에 대한 견해가 현저하게 편파적인’을 암시하며, 이 용어가 ‘인종적으로 욕설을 하는 사람’으로 암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 이 단어가 쓰이는 예로 신문에서 크리켓경기와 관련한 가벼운 기사에도 사용되며, 평범하고 수용가능한 언어라고 판단함

⃝ 이번 결정은 상표등록이 안 되는 중상적인 단어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범한 잠재고객의 감성과 일반인의 일상적인 언어에서 그 단어가 이용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