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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에자이社의 「아리셉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확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1-3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4

〇 9월 14일, 일본 에자이社는 최고재판소가 제네릭의약품 제조사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 소송은 고도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의 치료제인 「아리셉트(Aricept)」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유지한다는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임

〇 「아리셉트」는 경중도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에 대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음
  - 이후 2007년 8월, 고도 알츠하이머형 인지증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해 추가 승인을 받았고, 에자이社는 이에 근거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고 2013년 6월 22일까지 특허권이 연장됨
  - 이에 사와이社 등 8개 제네릭제약사가 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청이 연장등록을 유지한다는 심결을 내림
  - 이후 제네릭제약사는 2009년 12월 지식재산 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2월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특허청 심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림

〇 제네릭제약사들은 「경중도 알츠하이머형 인지증과 고도의 인지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를 요구함
  - 그러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대상 질환과 약리 작용이 같더라도, 보다 중증의 질환 부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인정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