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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비전염성질환 치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과제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연합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6

◯ 9월 19일~20일, 국제연합(UN)은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에 대한 국제적 조치 및 미래의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 「UN NCD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고위급 회의(High-level meeting on non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를 개최함
  - 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에 의해 치료를 위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NCD 문제는 선진국은 물론 최근 급격히 관련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음
  - 세계 보건기구(WHO)가 지정한 4가지 NCD는 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 폐질환, 당뇨병이며, 이들의 원인으로 담배,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알코올 섭취, 운동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WHO는 UN 193개 회원국이 조속히 취해야 할 우선순위로 ① 감시 및 모니터링, ② 담배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감소 및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 운동부족 등과 같은 위험 요인 감소, ③ 이미 NCD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 만 명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함

◯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상회담 선언서 작성을 목표로 개최되었으며, TRIPS 협정과 관련 있는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 시킬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 요소 였던 것으로 전해짐
  - 특히, 필요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TRIPS와 공공보건에 관한 2001년 도하선언」의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됨

◯ 비정부기구(NGO) 등은 특허가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 의약품의 높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빈민층은 NCD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업계 측은 NCD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접근이 특허에 의해 제한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대부분의 NCDs 치료제 등은 특허보호를 더 이상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낮은 가격에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함

◯ 결국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도하선언과 관련한 내용은 선언서에 포함하지 않음
  - 이들 국가는 도하선언상의 특허 의약품을 허락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상황(emergency) 또는 급속한 유행성 전염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NCD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수 년 전, 태국이 심장질환 관련 약물 개발을 위해 강제허락 절차를 밟았을 때, 업계 및 선진국의 강력한 압력을 받음. 그러나 당시 미국의 무역 당국은 태국이 TRIPS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〇 선언서 초안은 TRIPS 상의 지식재산권 제한을 절충적으로 담고 있고, 도하선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음. 해당 조항인 34h와 48bis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34h: TRIPS의 지식재산권 제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과 진단 및 기타 기술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한 NCD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를 장려한다"
  - "48bis : TRIPS의 지식재산권 제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NCD 예방 및 관리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 확대 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 특히 개발이 가장 더딘 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지원 확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촉구한다"

〇 NGO와 학계 등에서는 위 조항들에서 도하선언 내용에 관한 언급이 삭제됨에 따라 NCD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다른 견해는 TRIPS 상의 지적재산권 제한은 도하선언 내용의 언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NCD 협상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함

◯ 이 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상표가 없는 제품을 포함한 저가 의약품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 진단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에 관한 조항
  - NCD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기술에 대한 접근확대를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