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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자문위원회, 혁신특허제도 리뷰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지식재산자문위원회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5

◯ 8월 17일, 호주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는 혁신특허제도(innovation patent system) 리뷰를 발표함
  - 이 리뷰는 호주의 중소기업 혁신을 장려하는 혁신특허제도의 목적이 호주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첫 리뷰임
  - 또한 리뷰를 통해 혁신특허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혁신특허제도는 진보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특허가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발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임
  - 혁신특허란 진보성 요건이 아닌 혁신성 요건을 충족시킨 발명을 말하며, 여기서 혁신성은 청구된 발명품과 이전에 알려진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를 말함
  - 혁신특허는 형식심사를 거치며 허여 이전에 실질심사가 요구되지 않음
  - 일반적인 특허에 대해 20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는 반면 혁신특허는 8년임
  - 그러나 혁신특허가 허여된 후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실질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에 대한 요청은 특허권자나 제3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할 수 있음

◯ 리뷰에서는 혁신특허제도와 관련한 우려사항들을 검토함
  - 혁신특허제도가 호주에 적합한지 여부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ACIP는 호주 특허의 기준을 교역상대국에 맞추기 위해 진보성의 기준을 강화한 「2011 지식재산권법 수정법안」과 이 제도의 낮은 진보성 기준이 상충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 우려함
  - 또한 혁신특허가 너무 쉽게 획득되며 무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함. 본래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함
  - 실질심사 이전에 경쟁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분할출원을 이용하여 제도를 남용할 수 있으며, 혁신특허제도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함
  - 특허권자는 에버그리닝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허존속기간 만료 전에 혁신특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함. 현재 제약산업에서 이러한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혁신특허가 화학적·제약적 화합물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앞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ACIP는 일반적인 특허 요건을 강화시키고 특허권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다고 밝힘

◯ ACIP는 2011년 10월 14일까지 리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이 완료되면 이해관계자들과 추가적인 논의 후, 개정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