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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uPont社, 한국 코오롱社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승소 판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uardian.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DuPont社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5

◯ 9월 14일,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미국 DuPont社와 한국 코오롱社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DuPont社의 승소를 인정함
  - 배심원 평결로 9억 1,99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었으며 9월 15일, 코오롱社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09년 2월, DuPont社는 前섬유담당자였던 Michael Mitchell이 코오롱社에서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인 Kevlar(케블러)에 관한 영업비밀을 방탄섬유에 이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함
  - 사건을 조사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Mitchell이 컴퓨터에 DuPont社의 영업비밀을 저장하였다고 결론내림
   * Kevlar는 DuPont社가 개발한 파라계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섬유로 황산용액에서 액정방사한 고강력섬유임. 강도와 탄성, 진동흡수력이 뛰어나 진동흡수장치나 보강재, 방탄재 등에 사용됨

◯ 이에 대해 코오롱社는 1979년 이후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시작했으며, DuPont社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밝힘

◯ 한편 양사는 영업비밀 소송 외에도 반독점행위와 관련한 소송으로 분쟁 중임
  -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독점금지소송은 코오롱社가 DuPont社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2012년 3월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