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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특허 양도 후 라이선스 취급에 관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9
〇 9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2년 4월에 시행하는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의 라이선스의 취급에 대해 정성령(政省令)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에 맡긴다는 방침을 결정함
  -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한다거나,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을 것임
   * 일반적으로 법률의 본칙(本則)과는 별도로 운용의 상세 내용을 정성령에 규정하고 있음
 
〇 이번 결정은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들이는 측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하는 한편, M&A나 사업 제휴가 활발한 실정에 맞추어 기술을 더욱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
 
〇 현재, 기술표준화나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품 설계나 제조에 많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음
  - 일본 특허청(JPO)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실무에서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