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 양도 후 라이선스 취급에 관한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
|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경제산업성 |
| 통권 | 2011-38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9-19 | ||
|
〇 9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2년 4월에 시행하는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의 라이선스의 취급에 대해 정성령(政省令)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에 맡긴다는 방침을 결정함
-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한다거나,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을 것임 * 일반적으로 법률의 본칙(本則)과는 별도로 운용의 상세 내용을 정성령에 규정하고 있음 〇 이번 결정은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들이는 측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하는 한편, M&A나 사업 제휴가 활발한 실정에 맞추어 기술을 더욱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 〇 현재, 기술표준화나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품 설계나 제조에 많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음 - 일본 특허청(JPO)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실무에서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