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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bama 대통령, 특허개혁법안인 미국발명법안 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16

◯ 9월 16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특허개혁법안인 미국발명법안( American Invents Act, H.R 1249)에 서명함
  - 미국발명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증진 방안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현재 미국 특허법에 대한 대규모 개혁 내용을 담고 있음
  - 백악관 보도에 따르면 주요 화학 및 제약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지니아주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법안 서명이 이루어짐
  -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가들의 고용 창출을 돕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함

◯ 미국발명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기업의 발명품을 빨리 사업화, 제품화 하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특허개혁법안으로 신규기업 설립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Obama 대통령은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아이디어가 신규 제품으로 신속히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적 대안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성장 증대 및 고용 창출효과를 거두고자 함
  - Obama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발명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번 개혁안으로 특허 처리과정이 가속화되어 혁신가 및 기업가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명품을 사업화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 또한 미국민의 창의성은 언제나 미국의 강점으로 작용하여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이 되어왔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이러한 창의정신을 더욱 촉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번 법안은 1952년 이후로 미국 특허법에 있어 가장 중대한 개혁법안으로, 법안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12개월 내의 특허심사처리과정 「Fast Track」 제도
  - 평균 3년의 대기기간 대신 신생기업들(startups)에게 12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새로운 「Fast Track」제도 도입 등 기존 대기시간 대비 3분의 1시간을 단축하여, 1년 내에 특허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함

 2. 현재의 특허심사적체 현상 감소
  - Obama 대통령의 취임 후 특허출원이 4% 증가했으나 특허심사적체 건수는 75만 건 이상에서 68만 건으로 감소함
  - 그러나 증가하는 출원의 특허심사적체를 더 감소시키기 위해 법안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 인력으로 적체문제를 해결하고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임

 3. 특허소송 감소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유효성과 관련하여 기업가들이 소송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임

 4. 특허품질 향상
  - USPTO는 특허출원심사의 품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허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으며 특허 허여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명료화하는 지침을 발표함
  - 법안을 통해 USPTO는 특허 품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가적 툴을 제공받게 되며 특허 후 프로세스의 가속화를 통해 특허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

 5.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향상
  - 법안은 미국 특허 프로세스를 세계 특허 프로세스와 조화시킴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미국 기업가들이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제품을 동시에 산업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 또한 USPTO는 세계 특허청과 함께 업무 공유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여러 개의 관할권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에게 가속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 법안의 서명과 함께 Obama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국립변환과학발전센터(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NCATS)를 설립하여 생명공학 기업가들을 지원하며, 기존 NIH는 신규 의약품 및 진단방법 개발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음
  - 또한 2012년 1월까지 보건, 식량,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 연구 혁신을 활용한 행정부 전반의 걸쳐 시행될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수립할 것임
  - 사업화 계획을 위한 미국 135개 대학총장들의 서약을 통해 행정부와의 협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고 대학과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Coulter재단 및 국립과학재단(NSF)은 미국과학진흥회(AAAS)와 함께 대학 산업화상(University Commercialization Prize)을 출범시켜 산업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될 예정임
  - 대학에서의 혁신 산업화를 위해 Coulter재단은 중개연구파트너십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존스홉킨스 대학, 루이스빌 대학, 미주리 대학, 피츠버그 대학 등 4개의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바이오 의학 엔지니어와 임상의학 간의 연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천만 달러 가량의 기금을 창설함
  - 국립보건원 기술이전사무소는 신생 기업들이 NIH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초기단계의 바이오 의학 발명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협약을 수립함
  - USPTO와 NSF, 중소기업청(SBA)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중소기업기술혁신(SBIR) 혜택 수혜자들이 중소기업 프로그램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