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일, 유럽연합(EU)의 주요 출판단체 등은 품절·절판 서적 및 저널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내용을 공개함
- 이번 MOU에 서명한 단체는 IFRRO, 유럽 출판협회,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협회, 유럽 출판위원회, 유럽 시각예술가단체, 유럽 작가위원회, 유럽 언론인협회, 유럽 도서관, 유럽 다큐멘테이션협회, 유럽 연구도서관협회, 유럽 도서관및기록보관소 기구, Liber과학도서관, 유럽 국립도서관장협의회 등임
⃝ 【품절·절판 서적의 디지털화를 위한 MOU체결 및 경과】
- 이번 MOU는 품절·절판 서적 및 저널을 대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관련 분야 최초의 합의임
- 품절·절판 작품(out-of-commerce works)은 모든 판형(versions) 및 구현할 수 있는 형태(manifestation)가 없어, 전통적 유통채널에서 더 이상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서적 및 저널을 일컬음
- 유럽 도서관 「Europeana」와 다른 도서관들은 그동안 이러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길 희망했으나 저작권자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
-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작품들을 디지털화하고 Europeana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저자, 출판업자,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합의된 기준을 도출할 것을 요청함
⃝ 【MOU 첫 번째 원칙 : 자발적 합의】
- 직ㆍ간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유통에 놓여있지 않으며 대중들이 이용하는 문화기관이 보유한 품절·절판 서적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저자 및 출판업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 기준을 가지고 협의해야 함
- 모든 당사자들은 어떤 작품을 디지털화할지, 해당 작품들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해야 함
-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저작물이 처음 발표된 국가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짐
- 각 합의서는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 사용을 정의하고 무엇을 인가받았는지 명시해야 함
-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 즉, 저작물에 대한 왜곡, 훼손 또는 수정에 반대할 수 있는 저자의 권리를 규정해야 함
⃝ 【MOU 두 번째 원칙 : 집중관리합의 실질적 이행】
- MOU 체결로 영향을 받는 상당수의 저자 및 출판업자가 회원으로 있거나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대표하고 있는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에게만 품절·절판 서적 및 저널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함
- 각각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폭넓게 공개하여 저작권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EU의 특정 회원국에서 처음 출판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관리를 집중관리기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서 같은 범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기구가 해당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저작권자들은 집중라이선싱 시스템에서 자신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MOU 세 번째 원칙: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국경 간 접근성】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국경 간 접근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협정서가 국경 간 또는 상업적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 집중관리기구는 품절·절판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권리자의 대리인에게만 라이선싱을 제한할 수 있음
*「품절·절판 저작물의 이용 및 디지털화의 주요 원칙에 관한 MOU」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docs/copyright-infso/20110920-mou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