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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데이터독점기간 단축 및 역지불합의 금지를 포함한 경기부양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0

◯ 9월 19일, 미국 정부의 예산당국은 「경제성장과 적자감축을 위한 대통령 계획안」을 발표함
  - 계획안은 미국 정부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의 일부로 지식재산 및 공중 보건과 관련된 두 가지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독점기간 단축과 역지불합의 금지를 제안하고 있음
  -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데이터독점기간을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킬 것을 제안함
  - 오리지날 생물학적 제제에 있어, 제품 공법의 작은 변경으로 의약품 특허의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 금지를 제안함
  - 행정부는 데이터독점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획기적인 신약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복제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데이터독점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이번 제안은, 지난 주 시카고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안했다고 알려진 12년의 기간과 상충하고 있음

◯ 또한 오리지날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의 특허 소송에 있어 역지불합의(pay-for-delay settlement)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입장과 동일함
  - FTC는 제약사 간의 역지불합의 관행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어 Hatch-Waxman법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해옴

* 「경제성장과 적자감축을 위한 대통령 계획안」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budget/fy2012/assets/jointcommittee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