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〇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특허법 제30조)에 대해
- 일본의 특허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학술지, 논문 등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부당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특허법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발명을 공개하고 특허출원한 경우, 선공개에 의해 그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규정 즉,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특허법 제30조)을 두고 있음
〇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 JPO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출원인을 위한 안내」 및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대한 Q&A 모음집」을 작성하고 갱신해왔음
- 또한, 2011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후 특허법 제3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2011년 개정법 대응 출원인 안내」 및 「2011년 개정법 대응 Q&A 모음집」을 작성하고 공표함
- 따라서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 받고자 할 때 그 특허출원이 2011년 개정 특허법 제3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적절한 자료를 참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함
〇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대한 주의 사항
-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은 어디까지나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출원 전에 공개한 발명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제3자가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발명하여 먼저 출원한 경우나 먼저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출원을 해야 함
- 또한, 해외로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유의해야 함. 해당 국가의 법규에는 스스로 공개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〇 「2011년 개정법 대응 출원인 안내」의 개요
1. 2011년 개정된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대해
- 2011년의 특허법 제30조의 개정에 의해 기존에는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세미나 등(특허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학회 등)에서 공개된 발명, 텔레비전․라디오 등으로 공개된 발명, 판매에 의해 공개된 발명 등이 신규 적용 대상이 됨
2.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a)~(c)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a) 발명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것
(b) 특허출원 시 제30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
(c)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면」을 제출할 것
3.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서면」에 대해
- 「증명서면」은 출원인 스스로가 일정 서식에 준거하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그 증명 사항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증명서면」에는 「공개사실」 및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등의 사실」의 작성란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함
* 「공개사실」란 기재 요령
(1) 공개일
(2) 공개장소
(3) 공개자
(4) 공개된 발명의 내용
*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등의 사실」란 기재 요령
(1) 공개된 발명의 발명자
(2) 발명 공개의 원인이 되는 행위 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행위 시의 권리자)
(3) 특허출원인(출원서에 기재된 자)
(4) 공개자
(5)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6) 행위 시 권리자와 공개자의 관계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