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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의약품 수출 강제실시권에 관한 TRIPS 협정 수정 의정서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르헨티나정부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0

◯ 9월 20일, 기업변호인협회(ACC)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는 「2005년 12월 6일자 GATT TRIPS 협정 수정 의정서(2005년 의정서)」를 승인함

◯ 2005년 의정서는 「수출 강제실시권(export compulsory licenses)」제도를 담고 있음
  - 수출 강제실시권은 의약품 제조역량을 갖춘 나라의 특허 의약품을 세계보건기구(WTO)의 승인을 받아 의약품 제조역량이 부족한 국가로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의약품의 강제실시권은 2005년 의정서뿐만 아니라, 2003년 결정(2003 Decision), 2001년 도하선언(2001 Doha Declaration)에서도 TRIPS 협정 제31조 제f항의 역내 시장에 한정한 강제실시권을 영구적으로 철폐하였음
  - 따라서 역내 시장이 아니어도 제조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전염병 및 기타 극한의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됨

◯ TRIPS 협정 제31조 제f항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과 강제실시권 부여를 위한 필수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제f항은 “··· 당해 사용은 당해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 시장의 공급을 위해 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TRIPS 협정의 기존 규정에 의하면, 강제실시권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수출될 수 없었음
  - 그 결과 역내 시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의약품 제조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특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었음
  - 그러나 2005년 의정서에서 수출 강제실시권을 허용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