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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고등법원, Sara Lee社의 CHAMPION 상표 사용금지 청구 거절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르헨티나고등법원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0


⃝9월 20일, 기업변호인협회(ACC)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항소법원은 Sara Lee Global Finance社가 Relax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표라도 아르헨티나에서 저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Sara Lee社의 청구를 거절함

⃝ Relax社는 “CHAMPION"상표를 셔츠, 속옷, 양말, 인조 모피 및 스포츠 의류에 대한 상표로 출원함
  - 이에 Champion Products社(현 Sara Lee社)는 널리 이용되는 유명한 스포츠웨어에 대한 상표로 “CHAMPION"을 이미 자사가 여러 국가에 등록했다며 Relax社의 아르헨티나 상표출원에 이의를 제기함
  - 1심은 Sara Lee社가 모피제품에 대해서는 이의를 취하했으므로 셔츠, 속옷, 양말에만 한정하여 이 사안을 판단할 때, Sara Lee社의 위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결함
  - 즉 1심 법원은 파리협약을 기초로, 저명성(notoriety)의 판단은 보호를 구하는 나라에서 판단해야 하며, “CHAMPION"상표가 붙은 제품이 상표를 원래 등록한 나라와 그 외 다른 외국에서 여전히 인기와 명성이 있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명성과 대중적 인지도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1심법원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저명성을 판단함. 즉, ① 특정 지역에서 해당 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의 관심, 그리고 ② 스포츠웨어에 대한 미국 등록상표인 "CHAMPION"을 아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방항소법원도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