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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청, 중국 잉준주류社‘코냑’상표 등록 거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표청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1

⃝ 9월 21일, 중국 상표청(CTMO)은 잉준주류(鹰君酒业有限公司)社가 신청한 ‘코냑(cognac)’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절함

⃝ 프랑스 코냑협회(BNIC) 및 프랑스 원산지ㆍ품질관리원(INAO)은 중국의 잉준주류社가 와인, 브랜디, 칵테일, 알코올음료(맥주 제외), 위스키에 ‘코냑(cognac)’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CTMO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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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준주류社의 출원상표>


⃝ CTMO는 이 상표가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고 있고, 코냑 원산지의 명성을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함
   - 중국 상표법도 상품이 지역 상품이 아닌 경우 상표에 지리적표시가 포함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이 보다 앞서 잉준주류社가 출원한 ‘코냑’ 단어가 포함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역시 CTMO가 등록을 거절한 바 있어, 잉준주류社의 두 개 출원상표가 모두 거절됨(위 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