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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중재서비스 개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oami.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상표디자인청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2

⃝ 9월 22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오는 10월 말부터 기존 심판부(Board of Appeal)의 심판절차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중재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 중재는 당사자들이 꼭 거쳐야 하는 구속력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중재절차를 통해 항소부 절차 진행 중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커짐
  - 또한 당사자 간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의 방법을 중재로 지정할 수 있음
  - 우선 심판청구가 되어 있어야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기간은 평균 1년 반 정도 소요됨
  - 비용은 중재가 스페인 알리칸테 지구에서 실시될 경우 무료이고, 브뤼셀 지구에서 실시될 경우 750 유로가 소요됨

⃝ OHIM의 심판부 Philipp von Kapff 특별보좌관은 심판부가 취급하는 연간 약 2천 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중재절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협상 환경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중재가 법적 이슈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며, 다만 권리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충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