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수수료 규정 수정안을 발표함
- 9월 16일 Barak Obama 대통령이 Leahy-Smith 미국 발명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이 수정되게 됨
- 미국 발명법의 제정으로 9월 26일부터 특정 특허수수료에 대해 15%의 추가수수료가 발생함
◯ USPTO는 수수료 우편 납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제시함
1. 우편 또는 전송 인증서
- 등록료 및 특허수수료 등의 특정 수수료는 우편으로 또는 전송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지불될 수 있음(37 C.F.R. 1.8 참조)
- 우편으로 또는 전송된 인증서에서 나타난 전송 날짜에 제출 또는 신청된 것으로 간주됨
- 2011년 9월 26일 이전에 우편으로 또는 전송된 인증서와 함께 우편으로 지불된 수수료의 경우 15% 추가 수수료가 부과됨
2. 특급우편 신청(express mail)
- 37 CFR 1.10에 명시된 특급우편 절차를 따른 경우, 서신이 우체국에 접수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됨
- 37 CFR 1.10 조항에 의하여 2011년 9월 26일 이전에 우체국에 접수된 특급 우편에 의한 수수료 지불은 15%의 추가 수수료 대상이 아님
◯ USPTO는 수표, 우편환 및 신용카드 승인 또는 저축예금 인가의 형태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기타 전자지불 방법 역시 이용가능함
◯ 5건 미만의 특허를 출원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모두 75%의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 통과된 미국 발명법에 따라 수수료는 수수료 담당부서에 의해 재조정될 예정임
- 미국 발명법은 기존 미국 특허법 제41(h)(1)조에 의하여 소기업에 제공하던 50%의 감면을 계속 제공할 예정임
* 15% 추가수수료 납부 관련
http://www.uspto.gov/aia_implementation/15_Percent_Surcharge_Fee_Chang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