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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정부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증거요청」 시작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3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1

◯ 9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정부가 영국의 디자인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제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요청(call for evidence)」을 시작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디자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영국의 디자인 관련 단체는 무엇이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정부가 디자인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영국의 디자인은 패션, 항공, 그래픽,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함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정부가 디자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디자인 단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 미래를 만드는데 협조해주길 희망함

◯ 「증거요청」에 응답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1월 11일까지 UKIPO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답할 수 있음
  - 질문 사항에는 영국 및 EU에서 디자인 등록을 했는지,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법적 시스템이 복잡한지, 디자인권의 집행, 혁신과 디자인권, 투자, 인센티브의 상호 관계 등의 사항에 상세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은 지난 5월 Ian Hargreaves 교수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디지털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에서 디자인 분야의 혁신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임
  - 보고서에서 Hargreaves 교수는 영국과 유럽 차원의 디자인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기초를 설립할 것을 권고함
  - 정부는 2008년에 디자인부문에 약 3백 3십억 파운드가 투자될 정도로 디자인은 영국경제에 중요한 분야이며, 영국의 디자인제도가 기업의 요구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증거요청(call for evidence)」
http://www.ipo.gov.uk/hargreaves-designs-c4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