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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발명법의 주요 내용 정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2

◯ 9월 22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신규 출원 수수료 15% 인상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1년 9월 26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 출원 수수료를 발표함. 이는 거의 모든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15% 인상됨을 의미함
  - 수수료 발효일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
  - 2011년 9월 25일 빠른우편으로 출원된 신규 출원서의 경우 9월 26일까지 USPTO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됨
  - 우편 인증 날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예정임

◯ 벤처기업(Micro Entity)에 대한 신규 수수료
  - AIA는 신규 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출원인에게 75%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함(10억 달러 이상의 운영예산을 가진 대학들도 포함됨)
  - 소기업의 지위는 최종 규정시행 후에만 효력이 발생함

◯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
  - 당사자계 재심사 실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발효됨
  - 이의 제기된 최소 한 개의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음
  -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는 그대로 존속함
  - USPTO는 1년 후인 2012년 9월 16일 선택적 당사자계 재심사 청구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당사자계 재심 절차로 전환할 것임
  - 새로운 재심 절차는 특허 심사관이 아닌 새로 신설된 특허심판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가 담당함

◯ 세금 전략
  - AIA의 일환으로 모든 세금 전략은 선행기술 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세금 전략은 선행기술과 청구된 발명품을 구별하는데 상용될 수 없음
  -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경우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함
  - 이 조항은 현재 심사 계류 중이거나 출원 신청되지 않는 출원서에 적용됨

◯ 인체
  - USPTO는 인체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는 정책방향을 변경하지 않음
  - 따라서 인체특허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발명이 인체를 포함한 경우 해당 청구항의 특허는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