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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2011 Euro-PCT 가이드」 발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3

⃝ 9월 23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에 신청하는 PCT 출원 가이드를 업데이트하여 「2011 Euro-PCT 가이드: 출원인을 위한 가이드 제2부」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 이 가이드는 「Euro-PCT 가이드」의 제5판으로, EPO가 접수국, 국제조사기관(ISA), 보충적국제조사기관(SISA), 국제예비심사국(IPEA), 그리고 지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출원인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음
  - 이것은 기존의 「PCT 출원인 가이드(‘WIPO PCT 가이드’라고도 함)의 보충적 기능을 하며 대체하는 것은 아님

⃝ 「2011 Euro-PCT 가이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럽 특허청(EPO)이 접수청인 경우, PCT 국제출원서를 EPO에 곧바로 접수하고 개별 회원국 특허청에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음
  - 뮌헨, 헤이그, 베를린에 위치한 EPO에 접수하고, 다만 비엔나 지부는 접수장소가 아님을 주의해야 함
  - 출원서는 접수청인 EPO에 한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팩스로 신청한 경우는 확인본(confirmation copy)을 별도로 제출해야함
  - 출원서류가 든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EPO는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된 경우와 배송업체인 Chronopost, DHL, FederalExpress, Flexpress, TNT, SkyNet , UPS를 통해서 발송된 경우에만 발송에 대한 증빙(접수 확인증)을 받을 수 있음

⃝ 「2011 Euro-PCT 가이드: 출원인을 위한 가이드 제2부」는 현재 pdf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쇄 버전은 2012년 초에 발간될 예정임
  - EPO가 지정국인 경우의 절차(Chapter E)를 제외하고는 2011년 7월 1일 현재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 EPO가 지정국인 경우의 절차(Chapter E)는 이번 연말에 업데이트될 예정임

*「2011 Euro-PCT 가이드: 출원인을 위한 가이드 제2부」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7c5ef05581e3aac0c12572580035c1ce/$FILE/applicants_guide_part2_201109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