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호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전자 및 생명공학물질에 대한 특허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검토한 후 금지법안을 기각할 것을 상원에 권고함
- 지난 7년간 호주에는 특허적격대상에 대한 수정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지난 2010년 12월, 유전자 및 생명공학물질에 대한 특허를 금지해달라는 법안이 제출되면서부터 시작됨
- 지난 6월까지 상반된 입장의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으며, 상원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됨
◯ 제출된 법안은 현행 호주 특허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조항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허적격성 판별 시 제조방법 테스트에 관한 내용과 생명공학물질의 특허적격성을 배제하는 내용, 배제되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definition)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 담고 있음
◯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보고서에서는 상원이 특허 금지법안을 가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권고는 법안 내용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BRCA 유전자 판결 등 관련 사례도 검토하고 있음
- 권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발견과 발명의 구분과 법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생명공학물질의 범위, 질병진단법이나 치료법에 대한 접근, 연구수행의 자유, 연구개발에서의 투자, 생명공학물질과 인간유전자의 특허 허여에 대한 윤리적 논의점 등임
- 최종적으로 생명공학물질을 특허적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란의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생명공학 산업계 및 법조계는 이러한 위원회 권고에 긍정적인 입장임
- AusBiotech社의 Anna Lavelle 대표는 상원위원회의 권고에 법안을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장이 대변되었으며, 이는 환자, 연구원 또한 호주의 이노베이션에 있어서도 올바른 결과라고 밝힘
- 호주 및 뉴질랜드의 라이선싱전문가회, 호주의 특허상표 변호사협회(IPTA) 역시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의견을 보임. IPTA는 성명서를 통해 상원위원회의 보고서는 유전자 및 기타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단적인 금지보다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힘
* 호주 상원위원회의 권고
http://www.aph.gov.au/senate/committee/legcon_ctte/patent_amendment/report/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