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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캐논社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무역위원회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2

◯ 9월 22일, 무역위원회(KTC)는 일본 캐논社가 국내 5개 감광드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레이저프린터용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신청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함
  - 캐논社는 지난해 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ㆍ수출 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

◯ 이에 대해 국내 피소기업들은 캐논社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무역위원회는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함

◯ 이에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캐논社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와 수출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