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기업들이 지식재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인 「업무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발표함
- 이 지침은 기업 및 직원들이 타인의 지식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 담겨 있으며, 권고안으로 기업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임
⃝ 지식재산 침해행위는 직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물품의 사본을 판매하거나 위조품을 작업환경에 공급,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지식재산 침해 물품을 동료에게 판매, 외부 방문객에 의한 위조품 및 해적품의 사내 판매, 기업용 컴퓨터시스템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의 예가 있음
- 특허권 및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해당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죄가 인정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만 파운드의 벌금형 또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지식재산 관련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스코틀랜드 지식재산 범죄그룹을 방문하고, 이 온라인 지침을 발표함
- 이 자리에서 Wilcox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신규 지침은 직장 내에서의 지식재산관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집행기관 및 산업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함
* 스코틀랜드 지식재산 범죄그룹은 지식재산 전문가, 경찰, 무역 표준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IP 범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음
⃝ 소프트웨어도용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FAST) Julian Hobbins 법률자문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지식재산 범죄 보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관련 모든 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
- FAST는 이번 지침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직장 내 소프트웨어의 잘못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용 툴로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함
*「업무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방지」지침
http://www.ipo.gov.uk/ipenforce/ipenforce-crime/ipenforce-role/ipenforce-group/ipenforce-workplac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