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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허화 부국장, 중국의 특허대리업계의 능력 부족 지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7

◯ 9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허화(贺化) 부국장은 전국특허대리관리업무회의에서 중국의 특허대리업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부국장은 특허대리업계의 서비스 능력이 낮아 중국특허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의 특허출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대리기관의 서비스 능력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며 특허대리인이 노령화 됨
  - 「11차 5개년 규획(2006년~2010년)」기간 동안 중국의 발명특허출원건수는 145만 건으로 이전 규획기간과 비교하여 2.6배 증가함. 같은 기간 SIPO가 처리할 수 있는  발명특허심사건수는 3배 증가함
  - 그러나 특허대리인의 경우 같은 기간 1.6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 9월 기준으로 특허대리인의 불성실 및 업무실수 문제 등으로 SIPO나 공안기관에 접수된 신고가 증가함
   * 2011년 8월 기준으로 중국에는 845개의 특허대리기관이 있으며 특허대리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약 1만 3천 명임

◯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2011년~2015년)」기간 동안 연간 75만 건의 발명특허가 출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대리업계의 빠른 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독과 지원이 필요함
  - 특허대리 서비스평가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특허대리인이 불성실하게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계수위를 높일 것임
  - 고등교육기관에 특허대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특허대리업무에 관한 기초지식을 교육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