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 기업변호인연합회(ACC)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신문 컬럼니스트 Martin Lewis의 상표인 「MONEY SAVING EXPERT」의 식별력을 인정함( [2011] EWHC 1627)
- 이에 따라 Client Connection Limited(CCL)는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서 유사 어구인 ‘money claiming experts'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배경
- Lewis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신문 칼럼니스트 및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며 수상경력까지 갖춘 유명인임
- Lewis는 영국에서 매우 유명한 금융 관련 자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웹사이트는 돈 절약 및 청구방법에 대한 자문과 견본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한 달에 천만 명 이상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5백만 명 이상이 관련 정보에 관한 이메일(Martin's Money Tips)을 수신하고 있음
-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CCL의 홍보전화가 ‘Money Saving Experts'에서 온 것으로 혼동하여 ‘Money Saving Experts'를 탈퇴하겠다고 연락함
- 이에 Lewis는 CCL이 ‘money claiming experts’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CCL을 고소하였으며, 민사소송규칙(CPR Part 24)에 따라 약식재판을 신청함
- 이에 CCL은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반론함
◯ 영국 고등법원 판결
- 「MONEY SAVING EXPERT」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하였음
- Lewis가 상표출원 당시 일반 대중들이 ‘money saving expert'의 어구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음을 입증함
- 유사성 및 혼동 여부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관찰력 있으며 신중하다고 여겨지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참조를 통해 평가되어야함
- 10개의 소비자 전화 녹음 및 관련 이메일을 검토함
- 그 중 3개는 CCL과 무관하였고, 3명은 혼동을 느끼지 않았으며, 다른 3명은 의심했을 수도 있으며, 1명은 분명 혼동한 것으로 나타남
- 상표권침해는 실제 혼동이 아닌 단지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면 되며, 이것이 입증됨
◯ 시사점
- 이 사건은 명백한 브랜드보호 전략을 가지고 상표를 사용해야 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money saving expert' 문구는 기술적(descriptive)일 수 있지만, Lewis는 문구 사용 및 문구에 대한 대중의 연상에 대해 모든 자료를 보유함으로써,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음
- 또한 소비자가 제출한 이메일 증거를 통해 궁극적으로 CCL이 광고 전화에서 ‘money claiming experts'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번 사건은 Lewis의 브랜드관리 및 약식재판을 이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