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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젠성,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를 위한 기술 조사관 공식 출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푸젠성
통권  2024-27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02
∙ 2024년 6월 7일, 중국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泉州市市场监督管理局)은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최초의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기술 조사관을 공식 출범했다고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 취안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전문팀을 구성하고 특정 사건에서 기술 조사관 등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허 분쟁의 행정재결 및 행정조정을 지원해 옴
∙ 그 결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6건의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을 처리해 푸젠성 내에서 특허 침해 분쟁 사건 건수 1위를 차지함
∙ 그 중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3분의 1은 기술 조사관이 참여해 지식재산권 사건의 처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의 품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2)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기술 조사관의 공식 출범
∙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총 20명의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기술 조사관 목록을 발표함
∙ 이는 취안저우시가 공식적으로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를 위한 기술 조사관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의미함
∙ 20명의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기술 조사관은 주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지식재산권서비스기관, 업계 선도 기업 출신으로 지식재산권 실무 경험과 특허 분쟁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특허 침해 분쟁 사례에서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해석 및 분석할 수 있음
∙ 이들은 향후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특허 침해 분쟁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며 지식재산권 행정재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관련내용) 향후 취안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효율적인 행정재결, 저렴한 비용, 강력한 전문성 및 간단한 절차의 장점을 계속 발휘하여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임


1)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