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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동시 상표등록신청에 대해 추첨을 통해 상표권 귀속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7

◯ 9월 2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톈진(天津)시 거우부리(狗不)社와 선전(深圳)시 선팡(深房)社가 동시에 신청한 상표에 대해 추첨을 통해 상표권 귀속을 결정함

◯ 2007년 10월 11일, 거우부리社는 「Go Believe」라는 영어상표를 제30류 만두, 빵 등의 항목과 제43류 식당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상표등록 신청을 함
  - 같은 날 선팡社 같은 영어상표로 제30류와 제43류에 대해 상표등록 신청을 함

◯ 중국은 두 명의 신청자가 같은 날 동일한 유형에 관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동시 신청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에서 각 신청자에게 사용증거 제출을 요구함
  - 상표를 우선 사용한 증거를 입증할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상표등록을 허가함
  - 만약 신청자들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표국이 협상을 중재함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추첨을 통해 상표권 귀속을 결정함

◯ 이번 추첨은 제43류에 대한 상표권 귀속을 결정한 추첨으로 거우부리社에 귀속됨
  - 얼마 전 제30류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첨을 통해 선팡社에 상표권이 귀속됨
  - 추첨은 우선 순서를 정하는 추첨을 실시하고 두 번째 추첨에서 뽑은 숫자가 높은 쪽이 상표권을 갖는 형식임
  - 현재 제30류는 거우부리社가 상표국에 「Go Believe」상표를 우선 사용한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함.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