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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8개국,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에 서명
구분  기타 자료출처   artechnic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주체기관  한국정부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7

◯ 10월 1일,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8개국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서명함

【목적】
◯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협정(WTO TRIPS)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경과】
◯ ACTA는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수년 동안 논의되어 텍스트가 마련됨
  - 시민단체 및 디지털권리 단체들은 협상의 비밀종료(end to the secrecy), 협상테이블 참여, 저작권 및 특허권 조항 축소를 강력히 요구함
  - 토론 끝에 2010년 10월 일본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렀고, 2011년 4월 기술적 작업 및 번역이 완료됨

◯ 이번 서명은 11개 협상 참여국 중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8개국의 대표가 참석, 서명함
   * 11개 협상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모로코, 싱가포르이며, 이번 서명에 참가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8개국임

◯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DRM) 및 인터넷 접속차단(Internet Disconnections)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주장하여 왔으나 국제적인 저항에 부딪혀 물러나야 했음
  - 이탈리아는 현 수준의 기밀유지(confidentiality)로는 회원국들이 지식재산권 이해관계자 및 입법기관과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함
  - 스웨덴도 비밀유지 문제가 스웨덴의 협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디지털권리그룹인 Public Knowledge의 Gigi Sohn 대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힘
  - 협약 최종 버전이 초기버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프로세스에 많은 문제가 있음
  - ACTA는 조약으로 고려되어 공개 토론을 통해 비준을 받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같은 개방되고 투명한 국제 포럼에서 토론되었어야 했음
  - ACTA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국제적 회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관들은 지식재산보호 강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미국, EU, 멕시코, 호주, 일본, 캐나다, 한국 등 ACTA 협상참여국들만이 비공개적으로 협의를 진행함
  - 한층 완화된 ACTA는 미국에서 의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미국 법을 변경할 수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처리될 것임

◯ 협정에 대한 서명은 2013년 5월 1일까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