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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고등법원, 인도 특허법과 WIPO 가이드라인 간의 상충 조사 명령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awetal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델리고등법원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8

◯ 9월 23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이드라인과 인도 특허법이 상충한다는 진정서를 인도 특허청에 반환함
  - Endlaw 판사는 특허청이 해당 상충의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특허청이 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진정인이 제출한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위한 「Form 18」은 특허법 제11B조에서 규정한 시간을 넘어 출원 신청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시사함

◯ 진정인은 특허청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특허 출원서를 기각한 특허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
  - 진정인 측 변호인은 Form 18 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24B(1)(i)조 규정과 WIPO가 발표한 인도의 국내단계 신청 간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주장함
  - 법은 두 개의 대안적 시작일(alternative commencement dates)로부터 즉, ‘나중의 것에서부터(whichever is later)’ 48개월의 기한으로 계산하는 반면, WIPO 지침은 ‘더 이른 것(whichever is earlier)에서부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따라서 진정인은 자신의 출원서가 WIPO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허청은 특허법 및 규칙에 따른 기한을 넘어 출원 신청되었다고 주장함

◯ 고등법원은 특허청에 진정인 심리 후 진정인이 제출한 From 18을 고려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11년 9월 23일부터 3주 이내에 구두명령(speaking order)을 내리라고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