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개정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적용한 심사를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번 개정을 통해 기재요건의 심사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타당한 판단을 하고, 서면심사에서 심사관과 출원인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개정함
〇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심사기준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부터 「제Ⅰ부 제1장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옴
*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가 위원회로 기술․산업․국제적인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심사․심판․재판에서 판결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1월 설치됨
-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고,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퍼블릭코멘트를 모집함
- 그 결과를 근거로 개정안을 최종 결정함
〇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을 실시함
(1) 기재요건의 심사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는 의견과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재요건 위반을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
(2) 기재요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거절이유통지에 기재되지 않아서 대응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법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나 이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을 명확히 함
(3) (1), (2)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충실히 설명함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전문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tm